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2장 증권금융회사 › 제2절 건전경영지도
①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1.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: 100분의 8 이상
- 2. 원화유동성비율 : 100분의 70 이상
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대상 자산 및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의 비율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등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.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6-1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