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2장 증권금융회사 › 제2절 건전경영지도

① 증권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“정상”, “요주의”, “고정”, “회수의문”, “추정손실”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(제8-9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.)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3. 27.>

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 21 및 제8-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3. 27.>

③ 증권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설정한 기준과 이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3. 27.>

④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,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<개정 2012. 3. 27.>

⑤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“회수의문” 또는 “추정손실”로 분류된 자산(이하 이 장에서 “부실자산”이라 한다)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⑥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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