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2장 증권금융회사 › 제1절 총 칙

① 이 장에서 자기자본은 증권금융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.

② 제1항의 기본자본,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20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제8-6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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