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
영 제 271조의7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“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”이란 각각 “1억원”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13. 9. 17., 전문개정 2015. 10. 21.]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7-41조의4 (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7-41조의6 (변경보고의 적용제외)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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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 271조의7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“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”이란 각각 “1억원”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13. 9. 17., 전문개정 2015. 10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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