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① 영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.

② 영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”이란 제7-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(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<개정 2021. 10. 13.>

③ 영 제254조제2항제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”이란 100억원을 말한다.

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7-31조의3 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7-33조 (환매금액 및 이익금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