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등

① 부동산신탁업자는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(이하 “원화유동성비율”이라 한다)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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