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등
① “자산부채비율”이란 금융투자업자의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을 백분율(%)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.
② 금융투자업자(2종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산부채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2. 12.>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3-39조 (평가절차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3-41조 (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)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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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“자산부채비율”이란 금융투자업자의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을 백분율(%)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.
② 금융투자업자(2종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산부채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2. 1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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