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41조
규정 제3-41조제2항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9조의3 (부동산 투자금액 기준 및 산정방식 등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10조의2 (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) →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41조
규정 제3-41조제2항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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