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제8-42조제7항에 따라 「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」 제2조제1호라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 중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상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대손상각의 필요성이 관련서류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대상채권중 규정 제8-42조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(이하 “회수의문채권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동 채권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(신청 포함)중인 회사에 대한 회수의문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상각 요구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한 경우 잔존채권액에 대하여 잔존채권액의 100분의 50씩을 2회까지 다시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종합금융회사의 자체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금융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8조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8조 (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10조 (현지부실채권의 상각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