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규정 제8-41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.

② 종합금융회사는 매분기말 현재로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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