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8-77조
① 규정 제8-77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천재지변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
- 2. 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 후 지급개시
- 3. 주주총회의 개최
- 4.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영업과 관련한 현지 감독당국의 지적 또는 지도내용
② 규정 제8-77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.
- 1. 월 보고 : 다음달 말일이내
- 2. 분기 보고 :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
- 3. 그 밖의 보고: 사유발생후 1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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