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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
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22조 (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  •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8-75조

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-75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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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21조 (금융기관의 내부관리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23조 (보고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8-75조 (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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