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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
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6-8조 (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  •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8-19조의14

규정 제8-19조의14제2항에 따라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”은 <별표 32>와 같다.<신설 2017. 12. 21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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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6-7조 (투명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1조 (적용대상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14 (신용평가회사 선정의 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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