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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
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6-7조 (투명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  •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8-19조의11

신용평가회사는 규정 제8-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른 투명성보고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3년간 신용평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<신설 2017. 12. 21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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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6-6조 (업무보고서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6-8조 (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11 (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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