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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
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3조의2 (연결대상 회사의 범위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  •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10조

규정 제3-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는 별표 4-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4. 11. 5.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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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3조 (적격금융기관의 범위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4조 (표준방법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3-10조 (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기본원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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