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10조
규정 제3-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는 별표 4-2와 같다.
[본조신설 2014. 11. 5.]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3조 (적격금융기관의 범위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4조 (표준방법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) →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10조
규정 제3-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는 별표 4-2와 같다.
[본조신설 2014. 11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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