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규정 제3-47조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산정을 위하여 미 달러화 이외 외국통화를 미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당해 외국통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매영업일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산출ㆍ통보하는 환율을 적용한다.

② 규정 제3-48조제2항에서 적용되는 대미달러환율은 전년도 외국환포지션한도 산정시 적용환율과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한다. 다만,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.

③ 외국환포지션한도 산정시 미달러화 1천불미만은 절상한다.

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14조 (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16조 (별도한도의 인정신청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