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6장 외환건전성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법률: 법 제12조
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종합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
- 2.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
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
- 2.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
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미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환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- 1.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.
- 2.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는 영업기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.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2-15조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3-47조 (외국환포지션의 구분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3-49조 (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