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규정 제3-4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종합(선물환)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1. 다음 연도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
  • 2.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 매년 결산일 1개월 전까지

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당해 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통지한다.

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15조 (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17조 (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