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41조의2
규정 제3-41조의2제2항에 따른 유동성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[별표10] <붙임1>과 같다.<신설 2021. 12. 1.>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10조 (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11조 (위험평가방법 등) →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41조의2
규정 제3-41조의2제2항에 따른 유동성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[별표10] <붙임1>과 같다.<신설 2021. 12. 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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