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별 지도 › 제5편 집합투자기구 ·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
법 조문 5개 중 3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.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, 기울임은 시행령·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.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.
| 법 | 시행령 | 시행규칙 | 고시 |
|---|---|---|---|
| 제244조 선관주의의무 | |||
| 제245조 적용배제 | |||
| 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| 제216조, 제229조, 제268조 | 금융투자업규정: 제7-29조, 제7-12조의2, 제7-40조 | |
| 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 | 제269조 | 제24조 | |
| 제248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| 제270조 | 금융투자업규정: 제7-41조 |
이 장의 시행령·시행규칙 장 (근사)
편·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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