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편 보칙 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4건) 인용 법률: 법 제429조의2, 법 제429조의3, 법 제442조의2, 법 제443조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법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(이하 “부당이득액”이라 한다)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20의2와 같다. 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) 인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: 제1조, 제55조의2 ← 영 제388조 (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) · 영 제388조의3 (규제의 재검토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