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편 감독 및 처분 › 제4장 과징금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법 제434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”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 <개정 2011.3.22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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