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편 감독 및 처분 › 제3장 조사 등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법 제427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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