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편 거래소 <개정 2013.8.27> 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 위임 법률: 법 제391조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. 1. 사채권 2. 파생결합증권 3. 증권예탁증권 4. 그 밖에 법 제391조제1항에 따른 공시규정으로 정하는 증권 ← 영 제359조 (회원의 구분) · 영 제361조 (정보제공 등의 요청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