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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편 거래소

영 제354조의6 (거래소의 책무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제7편 거래소 <개정 2013.8.27>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
  • 위임 법률: 법 제373조의7
  • 인용 법률: 법 제377조

법 제373조의7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법 제37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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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링크

  • 법 제373조의7 (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)
  • 법 제377조 (업무)
  • 시행령
  • 영 제354조의5 (예비허가)
  • 영 제355조 (이상거래)
  • 제7편 거래소 · 제1장 총칙 지도
  • 제7편 거래소 · 제2장 조직 등 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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