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3장 증권금융회사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- 위임 법률: 법 제323조의21
- 인용 법률: 법 제326조
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6.7.28>
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3장 증권금융회사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- 위임 법률: 법 제323조의21
- 인용 법률: 법 제326조
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6.7.28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