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① 법 제293조제1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

  • 1.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
  • 2. 변상 요구
  • 3.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
  • 4.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
  • 5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,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

② 법 제293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”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.

③ 법 별표 7 제2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이 영 별표 1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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