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›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<개정 2021.10.21>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법률: 법 제249조의6
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. <개정 2016.7.28>
- 1. 투자회사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- 가. 감독이사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(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나. 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
- 2. 투자유한회사, 투자합자회사, 투자유한책임회사,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: 설립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