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›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
① 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27>

  • 1.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
  • 2.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(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)

② 법 제22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13.8.27, 2015.10.23, 2016.10.25, 2022.3.22>

  • 1. 유한책임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
    • 가. 「국가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(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
    • 나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
    • 다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    • 라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
    • 마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
    • 바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
    • 사. 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   • 아.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 1) 공제조합

  2) 공제회

  3)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,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

  • 2. 유한책임조합원이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
  • 3. 투자합자조합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  • 4. 투자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
← 영 제237조 (조합계약의 기재사항) · 영 제239조 (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