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›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  • 1. 기호 및 번호
  • 2.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
  • 3. 지분증권의 환매조건(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)
  • 4.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
  • 5. 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

← 영 제234조 (정관의 기재사항 등) · 영 제236조 (정관의 기재사항 등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