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› 제1절 투자신탁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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