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)
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5.3.3, 2022.8.30>
- 1.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한 경우
- 2. 법 제2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3.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7-58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