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1장 총칙 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 위임 법률: 법 제184조 인용 법률: 법 제238조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 1. 법 제238조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.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← 영 제211조의2 (교차판매협약 등) · 영 제213조 (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