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.

  • 1. 채무증권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.
    • 가. 전환사채권
    • 나. 신주인수권부사채권
    • 다. 이익참가부사채권
    • 라. 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(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(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
  • 2. 수익증권
  • 3. 파생결합증권(법 제17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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