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›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<신설 2009.2.3>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법률: 법 제165조의11
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[이하 “상각형(償却型) 조건부자본증권”이라 한다]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.
- 1.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
- 2.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
- 3.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(이하 이 조에서 “채무재조정”이라 한다)되는 조건
- 4.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
②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- 1.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
- 2. 채무재조정 사유 및 채무재조정의 조건
- 3.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
③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 <개정 2021.10.21>
④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사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12제2항을 준용하며,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.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5-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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