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편 금융투자업 ›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<신설 2016.1.12>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법률: 법 제117조의14
법 제1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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