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편 금융투자업 › 제4장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›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법률: 법 제101조
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“이 법,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”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.
- 1. 금융관련법령
- 2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
- 3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
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.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8-1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