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편 금융투자업 ›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”란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3.8.27, 2016.7.28>


← 영 제32조 (삭제) · 영 제33조 (삭제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