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편 금융투자업 ›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›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”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3.8.27>

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”이란 제6조의2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. <신설 2013.8.27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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