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편 벌칙 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 위임 법률: 법 제444조 법 제444조제1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← 영 제388조의3 (규제의 재검토) · 영 제390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