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 인용 법률: 법 제312조 ①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29> ②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종류별로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. ← 규칙 제30조 (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) · 규칙 제32조 (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