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 위임 법률: 법 제310조 법 제310조제1항제3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예탁증권등 수량의 증감원인 2.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3.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. 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← 규칙 제29조 (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) · 규칙 제31조 (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