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법 제309조제3항제3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1.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(이하 “예탁증권등”이라 한다) 수량의 증감원인
- 2.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
- 3.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
- 4. 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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