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법 제309조제3항제3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  • 1.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(이하 “예탁증권등”이라 한다) 수량의 증감원인
  • 2.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
  • 3.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
  • 4. 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

← 규칙 제28조의2 (삭제) · 규칙 제30조 (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