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 인용 법률: 법 제203조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10.22> ← 규칙 제20조 (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) · 규칙 제22조 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