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 위임 법률: 법 제137조 인용 법률: 법 제133조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”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. 1.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 2. 금융위원회 3. 거래소 ← 규칙 제15조 (정정신고서의 제출) · 규칙 제17조 (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