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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편 보칙

법 제441조 (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제9편 보칙

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. <개정 2008.2.29>

  • 1.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
  • 2.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
  • 3.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
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
  • 인용 시행령: 영 제387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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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 제449조 (과태료)
  • 법 제440조 (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)
  • 법 제442조 (분담금)
  • 영 제387조의2 (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)
  • 제9편 보칙 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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