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편 감독 및 처분 › 제4장 과징금 제428조, 제429조,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. ← 법 제431조 (의견제출) · 법 제433조 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