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편 감독 및 처분 › 제2장 검사 및 조치

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5.28>

  • 1.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
  • 2.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
  • 3. 제323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
  • 4.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
  • 5.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
  • 6.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
  • 7. 제4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
  • 8.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(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취소
  • 9. 제422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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