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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시장

법 제397조 (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제7편 거래소 <개정 2013.5.28> › 제3장 시장

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원의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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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 제388조 (시장에서의 거래자격)
  • 법 제396조 (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)
  • 법 제398조 (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)
  • 제7편 거래소 · 제3장 시장 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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