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편 거래소 <개정 2013.5.28> › 제2장 조직 등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, 손익의 분배,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. ③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. 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) 위임 시행령: 영 제357조 인용 시행령: 영 제387조의2 ← 법 제382조 (임원의 자격 등) · 법 제384조 (감사위원회) →